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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립성

by staff6 2010. 7. 27.
영어권 국가의 모 퍼블리셔와의 계약 중에 너무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어, 위험을 무릎쓰고-라지만 어느 정도는 표준 약관인지라;)- 스슥 옮겨본다.


양 측의 독립성

본 계약이 "갑"과 "을" 사이에 의뢰인과 대리인 관계 성립 또는 형성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. "갑", "을" 양 측은 의도가 무엇이건 간에 한 측이 상대 측의 대리인으로 여겨져서는 안 되는 독립적인 계약자들이다. 어느 측 또는 해당 측의 대리인 또는 고용인 중 어느 누구도 상대 측에게 의무 부여의 권리, 권한을 가지지 않으며, 상대 측을 대신하여 표현하거나 암시 할 수 있는 권리,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.


'그냥 립서비스잖아?'라고도 폄하할 수 있겠지만, 무서운 것은 다른 국가-한왕국을 포함해서-의 퍼블리셔와의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조차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다! 퍼블리싱 계약이라 쓰고 노예 계약이라 읽는 적이 많았던 만큼, 그저 흐뭇할 뿐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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